처음 요약본을 작성하고자 할 때 썼던 PART 2 내용이다.너무 길어서 새롭게 요약본을 작성했는데 그게 기존에 올라와있던 PART 2 이다. 열심히 작성하였는데 삭제하기는 아까워서 정밀본으로라도 올려본다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헌법 –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으로한다. - 법제간 충돌 시 적용 원칙1. 헌법 > 법률 > 시행령 > 고시,자치법규 순서로 우선 적용2. 일반법과 특별법에서는 특별법이 우선적용된다.-> 일반법과 특별법(개별법)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 겹치게 되면 특별법이 우선적용된다.일반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이 우선적용된다. 3. 신법이 우선적용 개인정보보호 법규 “수범자” 수범자 – 어떤 법규범이 직..